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발전용량 10㎾ 이하 일반용 발전설비인 주택용 태양광 미상계 전력에 대해서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발전설비는 용량에 따라 전기사업용, 자가용, 일반용 발전설비로 구분되며 이 중 전기사업용과 자가용 전기설비만이 한전에 전력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주택에 다는 태양광 발전설비(일반용)로 만들어진 전력은 우선 자가 소비로 상계 처리된 후 남은 전력은 한전에 무료로 송출만 해주는 실정이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는 이처럼 미상계된 상태로 한전에 송전된 전력량이 13만㎽h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약 37만 가구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일반용 전기설비도 한전에 전력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하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보급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송재호 의원은 “제주의 경우 도내 전력사용량 대비 태양광 발전 비중이 2018년 기준 3.9%로 전국 평균인 1.8%보다 2배 이상 높아 태양광 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이라며 “해당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도민에게도 혜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또 “다른 발전설비에서 만들어진 전력은 한전에 정식으로 판매될 수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일반용 설비만 전력을 팔지 못하고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며 “국민 개개인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동참하는 뜻에 대한 정당한 대우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