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연이은 태풍 피해 월동무 쏠림 방지 위해 특별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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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밭작물 재배 농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월동무 쏠림 재배 방지를 위한 특별지원이 시행된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9일 품목별 단체, 지역농협, 행정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가 개최됐고, 태풍 피해에 따라 대파가 가능한 월동무 쏠림 재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특별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품목에 관계없이 태풍피해 농경지(밭작물 재배)에 월동채소를 추가로 재배하지 않고, 조사료 또는 녹비작물 등을 재배하는 경우 ha당 31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균등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월동채소 수급 안정 특별지원 신청접수는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필지 단위로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태풍피해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대파대 또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작불능보험금으로 신청된 필지로 한정된다.

신청농가는 신청 일부터 2021년 2월 1일까지 신청 필지를 휴경하거나 조사료 또는 녹비작물을 재배할 수 있고 월동채소를 포함한 콩, 보리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해서는 안 된다.

월동채소 수급 안정 특별지원과 별도로 침수피해는 1㏊당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농약대를, 폐작된 경우에는 1㏊당 240만원부터 560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대파대를 지원받게 된다.

피해 접수는 9월 16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으며, 현장조사를 거쳐 농가별로 지원하게 된다.

또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65% 이상 피해를 입은 작물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보상평가를 거쳐 재해보험금(경작불능보험금)을 별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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