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영향 속 어가소득 증대 등 근본 대책 마련 절실
제주지역 어업인이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어가인구는 제주도가 2019년 9123명으로 집계, 2005년 1만8617명보다 51% 감소했다.
전국적으로도 2005년 22만1132명에서 2019년 11만3898으로 48.5% 줄었다.
시·도별로는 충남이 2만7309명에서 1만7008명, 전남이 6만8603명에서 4만2060명, 전북이 1만182명에서 6123명으로 각각 줄었다.
이 같은 현상은 인구 고령화, 어선 감척 사업, 어족 자원 감소 등 영향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어가인구의 고령화로 조업 현장은 외국인 선원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이제 외국인 선원이 없으면 사실상 조업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이들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법 체류자가 양산되고 반복적인 선원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또 “해수부는 어가인구 감소, 고령화 해결을 위해 수산계 학생 지원, 어업인 후계자 육성, 귀어귀촌 활성화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가 잘되지 않아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어가 소득 증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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