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 주차장 10곳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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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행안부에 미보고…불법노상주차장 폐지이행 점검에 누락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노상주차장 10곳이 버젓이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나.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노상주차장 10곳이 운영중이지만 행안부 불법노상주차장 운영 실태조사 시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영중인 불법노상주차장이 없다고 행안부에 보고해 행안부에서 분기별로 이행중인 ‘불법노상주차장 폐지이행 점검’에서 누락돼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실이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에 확인한 결과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10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 5곳(북촌초등학교, 연동유치원, 제주YWCA어린이집, 제주관광대학 부속 어린이집, 재놀스베 어린이집), 서귀포시 5곳(창천초등학교, 수산초등학교, 슬기샘어린이집, 서귀어린이집, 또또어린이집)등이다.

특히 도내 10곳 중 제주시 북촌초등학교와 연동유치원, 재놀스배 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3곳에서는 2015~2017년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병도 의원은 “전국 지자체 모두 스쿨존 내 불법노상주차장을 없애기 위해 노력중인 상황에서 제주도는 현황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보고가 누락된 사실을 행안부에 통보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장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281곳을 지정했으며 올해 2020년 말까지 불법 노상주차장을 모두 없앤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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