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결국 이혼...법원, 현 남편 소송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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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법원으로부터 이혼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가사1단독은 지난 21일 현 남편 홍모씨(38)가 고유정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이혼 판결을 내리고, 현 남편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법적으로 마무리된다.

현 남편 홍씨는 지난해 10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는 고유정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재판부는 2년간의 결혼 생활을 검토한 결과,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고유정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피고(고유정)의 폭언과 흉기를 든 위협, 가출 및 연락두절, 범죄행위로 인한 구금 등으로 파탄된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며 이혼 판결을 내렸다.

이어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서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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