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허가받지 않은 식품으로 불법 이득 챙겨...국민의 건강과 안전 위험 초래
무허가 과일 잼을 만들어 판매한 일당에게 총 22억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자난달 30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식품제조 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44)와 백모씨(39·여)에게 총 22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150만원을 환산, 그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이들은 2017년 미등록 시설에서 식품제조 허가를 받지 않고 애월점과 월정점에서 코코넛을 주 재료로 백년초와 녹차, 고구마 등을 넣어 과일잼을 만들었다. 2018년 2월 제주시의 단속에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그해 3월 제주시 이호동 가정집에서 1년간 무허가 잼을 만들어 판매했다.
이들이 만든 잼은 “한 번 맛보면 끊을 수 없다”며 관광객들로부터 ‘악마의 잼’이라 불리게 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방송을 통해 유명세를 타면서 불티나게 팔렸다. 1만원 대에 판매하는 잼을 통해 이들은 2018년에만 7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 잼에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은 없었지만 ‘벌금 폭탄’을 맞은 이유는 허가받지 않은 식품으로 불법 이득을 챙겼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유해성분은 없다고 해도 미등록시설에서 제조해 무허가로 판매하는 자체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