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이인 때문에 옥살이 이어 행방불명 '법정 눈물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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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재심 청구 심리...고(故) 김덕윤씨 딸 김용자씨 사부곡

72년 전 제주4·3 당시 동명이인(同名異人)으로 인해 수형생활을 하다 행방불명된 사연이 소개돼 법정이 눈물바다가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3일 4·3행방불명 수형인 40명에 대한 재심 청구 소송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심리에서 제주시 화북동에서 농사를 짓던 고(故) 김덕윤씨는 친척 중에 한자와 한글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을 착각한 군인들에 의해 1948년 수용소인 제주농업학교로 끌려갔다.

당시 화북지서는 “동명이인을 헷갈렸다. 죄 없는 사람을 잡아갔다”며 토벌대에게 알려줬으나 그는 풀려나지 못했다.

김씨의 딸 김용자씨(82)는 이날 증언에서 “동명이인이었던 친척은 산에서 총살을 당해 이미 사망했다. 화북지서에서는 부친의 이름을 혼동했으니 재판을 받으면 풀려날 것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구형무소에 수감됐다”며 눈물을 흘렸다.

김씨는 “죄 없는 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고초를 겪다가 끝내 행방불명 됐다”며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고 명예회복을 시켜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4·3당시 군사재판으로 대구형무소에 수감된 제주도민은 500여 명이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그해 7월 이곳에 수감된 수형인 1400여 명은 가창댐 인근 골짜기로 끌려가 총살당했다. 제주도민은 165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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