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축 및 개발행위에 앞서 문화재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개발행위 부지가 문화재 구역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gis-heritage.go.kr/main.do)를 이용하면 된다.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해당 토지에 대한 문화재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홍보물에는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사이트 접속부터 토지에 대한 문화재 규제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자세히 설명됐다. 또 토지이용계획서로는 알 수 없는 매장문화재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문화재는 반경 500m, 지방문화재는 반경 300m까지 개발을 제한하는 영향검토 구역에 묶이면서 건물 신축 및 증축 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주시지역 국가문화재는 용담선사유적(용담1·2동), 제주목 관아(삼도2동), 삼성혈(이도1동), 삼양선사유적(삼양동), 고산선사유적(한경면 고산리), 항파두리(애월읍 고성리) 등이다.
유물 산포지와 사업 부지가 3만㎡ 이상이면 지표조사를 통해 유물과 유구(유적의 잔존물) 출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올 들어 제주시지역에서 개발행위에 따른 문화재 관련 협의는 4443건에 이른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는 469건, 전문가의 문화재 영향검토는 43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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