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 1605가구에 총 10억5900만원의 긴급생계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가 국비로 지원하는 긴급생계 지원금은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 또는 4인 가구 월수입이 346만원이 안 되는 중위소득 75% 이하인 차상위계층에 주어진다.
지원금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이다.
제주시는 지난달 30일까지 접수를 마감한 결과, 5423가구가 신청했다.
1차 지급 대상에서는 466가구가 지원에서 제외됐다. 이들 가구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주시는 신청자 가운데 중복 지급 대상과 재산 초과 가구 등을 제외한 3200여 가구에 긴급생계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김형준 제주시 생활보장팀장은 “지급 대상에서 탈락한 위기가구는 소명절차를 거쳐 구제를 하는 등 국비로 배정된 30억원을 모두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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