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액 지방세 체납자 4명 가택수색...1500만원 현금, 귀금속 등 압류
수 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배우자 명의의 주택과 고급 외제차를 등록해 생활하는 고액 상습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이 실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일 1000만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 4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재주도는 고액 체납자 중 가족의 재산상황와 주거형태 등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 명의 등으로 이전한 체납자를 집중 조사해 가택수색 대상자로 4명을 선정했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3억8100만원에 이른다.
체납자 A씨와 B씨는 특별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과 고급 외제차를 등록해 생활하고 있지만 본인에게는 재산을 등록하지 않아 체납처분을 피해 나갔다.
또 다른 체납자 C씨와 D씨는 배우자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본의 명의로는 재산이 없는 상태다.
가택수색 과정에서 체납자의 폭언 등 방해행위가 있었지만 현금 1500여만원, 외화(100만원 상당), 귀금속 4점을 현장에서 압수해 체납액에 충당했다.
제주도는 가택수색 이외에 다양한 징수기법을 도입해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시행하고 있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체납액을 징수해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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