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여건 어렵다면서 한 푼도 못쓴 道예산 600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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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위 3회 추경안 검토보고서…“재정 집행 효율성 떨어져”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정여건이 어렵다면서도 올해 한 푼도 못쓰고 내년으로 이월하는 예산규모가 600억원에 달해 재정집행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취재 결과 2020년도 제3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에 명시이월사업은 총 315건에 2838억원2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시이월사업 건수는 전년도보다 20건 감소하고 있지만 예산 규모는 403억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나 민원 발생 소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후 예산 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전혀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전체 이월사업의 26.7%인 84건이고, 이월금액도 6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이번 3회 추경안에 5000만원 이상 사업 중 신규 및 증액되는 사업이 도 본청에 21건에 375억원 규모다.

제주시는 신규 사업 7건에 59억원, 증액 사업은 18건에 164억원, 서귀포시는 신규 10건에 73억원, 일부 증액은 11건에 149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신규 편성 요청 사업들은 연내 집행이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추경에 반영하고 전액 명시이월을 요청하고 있어 사업 타당성 및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도의회 예결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지출 구조조정 추진에도 불구하고 전혀 집행하지 못한 사업 예산이 6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재정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라며 “사업 자체에 문제가 예산 설정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검토와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예산을 이월해 사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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