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건전지·폐트병 등 재활용센터 배출 시 종량제봉투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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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건전지, 종이팩, 캔, 투명 페트병을 모아 재활용도움센터에 배출시 종량제봉투로 교환해주는 ‘재활용가능자원 회수 보상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보상 품목은 폐건전지, 종이팩(컵), 캔, 투명 페트병(음료·생수병) 4가지다. 단일 또는 합계 품목을 1kg이상 배출시 종량제봉투(10ℓ, 240원) 1매로 교환해 주며, 1kg당 종량제봉투(10ℓ) 1매 기준으로 배출 당일 1인당 최대 5kg까지 종량제봉투 5매로 교환해준다.

보상 품목을 재활용도움센터에 배출 시에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에 맞게 종이팩은 내용물은 비우고 물로 씻어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려서 가져가야 한다. 캔과 투명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축해야 한다.

한편 25일부터 ‘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등)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 시행되고 있고, 내년 12월부터는 단독주택 지역까지 시행된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재활용가능자원 보상제는 재활용 촉진과 분리배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양 행정시에서 각각 상이하게 시행중인 보상제를 통합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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