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내 임시 선별검사소 설치···검사 후 의무 격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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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 전 진단검사 의무화 조치 공식 건의 따라 설치
강서구 운영···의료진 15명·행정요원 24명 배치
하루 최대 1000건 이상 수행···28일까지 1878건 완료
검사 후 의무 격리 처벌 조항 없어 정부 공식 건의

서울 김포국제공항에 임시 선별검사소가 설치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김포공항 내 임시 선별검사소는 제주도가 공항만 입도객을 대상으로 탑승 전 진단검사 의무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함에 따라 설치됐다.

지난 25일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1층 주차장(국내선 4번 게이트 맞은편)에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는 의료진 15, 행정요원 24명이 배치돼 3교대 2개조로 운영되고 있다.

김포공항 선별검사소는 하루 최대 1000건을 검사할 수 있다. 지난 28일까지 1878건의 검사가 완료됐다.

임시 선별검사소는 강서구청이 운영하고 있고, 검사를 희망하면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김포국제공항 선별검사소와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에서 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제주 여행 후 타지역으로 돌아가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확연하게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이력자 뿐 아니라 관광객 등 다수인원을 접촉하는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는 증상과 관계없이 최대한 검사를 지원하고 있으니 반드시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코로나19 검사 후 반드시 의무 격리를 시행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지난 11월 이후 진단 검사를 받은 후 결과가 나오기 전 입도해 확진된 사례는 총 5건이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무적으로 격리해 대기해야 하지만 이탈하더라도 법적 처벌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이 같은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검사 후 결과를 확인하기도 전에 제주에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으면 동일 항공기와 선박 내 동승자를 포함한 의무 격리자가 발생하고 있고, 역학조사까지 추가로 진행할 수 밖에 없어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어 다른 지역에서 검사를 받고, 의무 격리 없이 입도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에 대해서는 병상 배정순위를 후순위로 미뤄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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