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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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예정 제주지원위 회의 개최 연기... 당분간 불투명 입법절차 등 제자리
제도개선과제 56건 중 39건 수용, 17건 불수용…8단계 과제 의견수렴도 착수

전국적인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에 대한 입법절차가 올스톱 상태에 놓였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원회 심의 등 향후 제도개선 추진 일정이 상당기간 늦춰질 전망이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제주도의회를 통과해 7월 제주지원위에 제출된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총 56건이며, 지난해 하반기 정부부처 최종 협의결과 36건은 수용됐고, 17건은 불수용 됐다.

이 같은 최종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주에서 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 전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당초 제주도는 올해 1월부터 제주지원위 심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정부 입법절차를 밟아 나간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재로선 제주지원의 회의 일정을 잡는 것조차 당분간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명옥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난달 제주지원위 제주 개최 연기 이후 추후 일정에 대한 연락이 없는 상태다. 코로나가 진성될 때까지 제주지원위 개최는 당분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7단계 제도개선 과제 중 카지노업 신규허가 공고 권한, 카지노업 양수·합병 등 사전인가제 도입 특례,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변경협의 기준 도조례 위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관리 조치명령 권한 이양, 가축분뇨 액비살포 기준 이양, 물 관리 및 지하수 관리 권한 강화 등은 수용됐다.

하지만 행정시장직선제 도입, 국세 이양, JDC 감사위 감사·도민참여 확대, 도내 면세점 매출액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행정시장직선제는 주민투표 등 공식적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고, JDC 감사는 이미 공공기관운영법 및 국감국조법에 따라 기재부·국토부 및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어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면세점 매출액 관광진흥기금 부과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및 특허수수료의 50% 기금 전입 등 이중부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용되지 못했다.

한편 제주도는 최근 8단계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부서별 의견 수렴에도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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