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학교병원 교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의 심리로 지난 19일 열린 제주대병원 교수 A씨(44·여)의 의료법 위반과 폭행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2016년 6월 환자를 치료하던 물리치료사의 발등을 밟고 때리는 등 2018년 1월까지 의료진 5명을 상대로 갑질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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