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 어기고 불법 도박 벌인 10여명 검거
5인 이상 집합금지 어기고 불법 도박 벌인 10여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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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이 시행 중인 가운데, 제주지역에서 10명 이상이 모여 불법 도박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지역 한 건물에서 불법 도박판을 개장한 A씨 등 4명을 도박 개장 혐의로, B씨 등 9명을 도박 혐의로 각각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11시30분께 제주시지역 한 건물 지하에서 포커의 일종인 '텍사스 홀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영업하지 않는 지하 주점을 통째로 빌려 몰래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도박에 사용된 칩, 판돈 등 920여 만원을 압수했다. 또 이들이 수차례 도박판을 벌인 정황을 확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들이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함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제주시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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