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일행 부축하다 교통사고...2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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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건너다 넘어진 60대 여성과 이를 부축하던 50대 여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와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7시32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하모3리복지회관 인근 도로에서 A씨(60)와 B씨(50)가 C씨(57)가 운전하던 1t 화물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B씨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이날 함께 길을 건너다 A씨가 넘어지자 B씨가 A씨를 부축하던 중 차량에 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 C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려 했지만 C씨가 이를 거부하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C씨는 사고 이후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으며,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이날 오전 6시24분께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지역 모 농장 인근 도로에서 D씨(37)가 운전하던 차량이 길가에 세워진 화물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D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오전 8시24분에는 제주시 영평동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와 크레인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승용차 운전자 E씨(30)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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