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종사자 가정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례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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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영아 다발성 장기손상, 갈비뼈 골절...경찰, 아버지 방임 혐의로 입건
아이 병원 데려간 엄마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도내 보육시설 종사자
행정당국 등 요청으로 부모 2개월간 아이 접근 금지...향후 보육시설 입소될수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보육시설 종사자 가정에서 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생후 7개월 남아는 다발성 장기손상과 갈비뼈 골절로 현재 제주시의 한 종합병원 소아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아이의 아버지 20대 A씨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했다.

아버지 A씨는 직장에서 휴직한 후 수 개월 동안 아이를 돌봐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아이의 어머니 B씨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보육시설 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다. B씨는 아이의 배가 부어 있는 등 상태가 좋지 않자, 지난달 27일 “아이가 배탈이 났다”며 동네 소아과 의원을 찾았다.

하지만 아이 생태가 나아지지 않자, 지난달 28일 제주시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검진 결과, 아이의 간은 심하게 손상됐고, 췌장 일부는 찢어지면서 상처를 입었다. 또 복부에 복수가 차 있는 등 다발성 장기 손상을 입었다.

이와 함께 갈비뼈는 몇 달에 걸쳐 부러졌다 붙었다를 반복한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의사와 변호사, 전문가 등 7명이 참석한 아동학대위원회 통합 사례회의에서 영아의 상태에 대해 “강한 충격이나 외력에 의한 손상으로 의심된다”는 공통적인 의견이 나왔다.

다발성 장기 손상을 당한 7개월 남아는 중환자실에서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행정당국 등의 요청으로 부모는 2개월 동안 아이에 대해 임시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향후 법원이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결정하면 영아는 퇴원 후 도내 아동보호시설에 입소된다.

경찰 조사에서 부모는 아이에게 폭행 등 학대를 한 적이 전혀 없었고, 단지 평소 아이가 울 때마다 그네 형태의 놀이기구인 ‘점퍼루’를 타다 다쳤다고 진술했다.

반면, 의료진은 걷지도 못하는 7개월 영아가 놀이기구를 타다가 다발성 장기 손상이 생길 가능성은 낮고, 영아의 갈비뼈는 탄력과 신축성이 있어서 일부러 가격하지 않으면 골절이 쉽게 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췌장 일부가 찢기고 상처를 입은 것은 외력에 의한 손상 가능성이 높아 학대가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경찰도 영아가 아기용 놀이기구에서 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손상될 만큼 움직이지 못할 것으로 보고, 부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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