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 치료비 지원 기준, 코로나19 환자일 때만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 판정 이후 폐섬유화, 급성폐부전으로 사망한 A씨와 관련해 정부의 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A씨가 코로나19 치료 중 사망자가 아니라며 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확진 판정을 받고, 1월 6일 격리 해제 됐다.
A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돼 일반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5일 사망했다.
제주대학교병원에 따르면 A씨의 사망원인은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인한 폐섬유화, 급성폐부전으로 확인됐다.
A씨의 일반중환자실 장기 입원에 따른 진료비 1720만원이 부과돼 사망자 유가족이 제주도 방역총괄과와 면담을 했지만 면담 결과 정부의 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한데다 병원측에서도 진료비 감면은 불가능하다고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제주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적십자 등을 통해 진료비를 모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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