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 성희롱…제주경찰 기강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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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성 비위 끊이지 않아…직위해제.강등 등

제주지역 현직 경찰관이 불법 성매매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부하 직원을 성희롱하는 등 제주경찰 성 비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제주지방검찰청 취재 결과 성매매 알선·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귀포경찰서 A경장(37)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타당할 경우 약식절차에 의해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다

A경장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도내 유흥업소에서 수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성매매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경장이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지난해 A 경장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직후 경찰은 A 경장의 직위를 해제했다.
경찰은 재판 결과 후 A경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주경찰의 성 비위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최근 4년간 모두 6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말 서귀포경찰서 소속 B경위는 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B경위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상태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9월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 C경위가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해임됐다가 이의 신청을 통해 강등 처분을 받았다.

C경위는 서귀포경찰서 소속 한 파출소 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초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여성 경찰관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의 경우 정직에서 파면까지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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