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핑강사가 풍랑특보에도 신고 안 해…불법 레저활동 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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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사업장 안전교육 시행 여부도 조사 중

풍랑특보에도 해경에 신고 없이 수상 레저활동을 한 20대 2명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A씨(27·제주)와 B씨(20·서울) 등 2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도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던 지난 17일 오후 3시께부터 30분가량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해수욕장에서 해경에 신고 없이 불법으로 서프보드를 즐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핑 강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A씨가 강사로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강습자에게 안전교육을 시행했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은 풍랑주의보 발효 지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한 수상 레저기구를 운항할 경우 해경에 운항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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