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완화 따른 교통계획·용적률 검토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에 정비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9일 제주도청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심의한 결과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사업을 추진하는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교통처리계획을 재검토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42m로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입주민이 늘어나고, 출퇴근 등 혼잡한 시간 대 차량들이 몰릴 것이 예상됨에 따라 출입구와 중앙로 등 주변 도로가 복잡해 질 경우를 대비해 저감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해 기존 30m로 지정된 건축 높이를 42m로 상향하기 위해 제주도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고 통과했다.
또한 고도 완화에 따른 용적률의 적정성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위원회는 또한 지하주차장과 지하 공공공간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공용 용지에 주민이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공공보행통로 계획을 보완할 것과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하천정비계획을 반영해 홍수위(하천의 최고 수위)를 고려하고, 복개천이 철거된 후 진출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했다.
한편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은 제주시 이도2동 888번지 4만3375㎡에 899세대(지하 4층 지상 14층, 14개동)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이다.
2012년 6월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이후 2017년 5월부터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고시됐다.
이도주공2단지 입구쪽을 더 확충하여 보완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