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자신을 고소했던 남성을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나자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최석문 부장판사)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9)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11월 17일 오후 3시50분께 서귀포시의 한 공공도서관에서 과거 자신을 고소한 A씨(42)를 만나게 되자 밖으로 불러내 “너 나한테 피해준 거 있지. 도서관에 또 오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도서관 이용 과정에서 갈등을 빚어왔다. A씨는 2016년 열람실에서 기침을 하고 에어컨이 켜진 상태에서 창문을 열었다가 김씨로부터 거칠게 항의를 받았다. 이에 A씨는 폭행과 협박으로 김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언동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이 있고,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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