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다음달 14일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다음달 14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제주형으로 강화됐던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1.5단계 수준으로 조정한다.
목욕장업은 기존 금지됐던 발한실과 수면실 운영이 허용되고, 실외 골프장 샤워실 이용도 가능해진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한 식당 1일 누적 인원은 500명으로 제한하고, 테이블 띄우기·칸막이 설치 등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실외 골프장도 정부의 1.5단계와 동일하게 캐디를 포함한 5인 플레이가 허용되며 라커룸과 샤워실 운영도 가능해 진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은 오후 10시까지 운영 시간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룸당 최대 4명 제한, 클럽·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테이블·룸간 이동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숙박시설에서도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해 숙발할 수 없다.
정규예배와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종교 활동 역시 좌석 수 30% 이내 인원으로 참여해야 하며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과 식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방역지침이나 집합금지를 위반한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개인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장 내 핵심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집합금지 명령이 실시된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업소나 개인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예외없이 적용하고,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할 계획이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적극 행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