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그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9년 7월 3일 가출한 여중생 A양(14)을 자신이 거주하는 제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 공용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을 한 혐의다. 최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오히려 A양의 부모를 찾아가 돈을 요구했다.
최씨는 또 A양의 전 남자친구를 찾아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미성숙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악영향을 끼쳐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허위사실 유포를 빌미로 피해자의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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