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무자격자의 거래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해 부동산중개업소 1321곳을 점검한 결과, 법을 위반한 중개업소 21곳을 적발했다.
이 중 무자격자와 사무보조원 등이 부동산 거래를 한 4곳의 대표자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또 사무실을 갖추지 않고 영업한 2곳을 등록을 취소했으며, 중개수수료 요율 등을 부착하지 않은 13곳은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제주시는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인터넷에 허위 광고를 한 중개업소 2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부동산 중개업소는 422곳이다.
제주시는 중개업소 대표자 16명을 형사 고발했고, 9곳은 등록을 취소했다. 또한 30곳은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고, 9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358곳은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창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제주시지역 부동산 중개업소가 올해 1363곳에 이르는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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