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완전한 해결’ 한 걸음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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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하던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난달 26일 성사됐다. 4·3특별법이 제정·공포된 2000년 1월 이후 21년 만이다. 이로써 4·3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받아들여진다. 올 제73주년 4·3희생자 추념식 때 헌화하는 유족들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란 기대를 갖게 한다.

이번 개정된 제주4·3특별법은 3가지 주요 내용으로 4·3 해결의 전기를 마련했다. 우선 국가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 실체적 지원을 강구토록 했다. 또 4·3 당시 수형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의 길을 열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제주4·3의 바른 이름을 찾는 추가 진상조사와 4·3트라우마 치유사업에도 가속이 붙는다. 결국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은 유족들에게 큰 희망의 선물을 안겼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제주 정치사에 있어 또 하나의 족적을 남긴 이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제주4·3유족회와 4·3단체, 오영훈·송재호·위성곤 의원, 제주도정과 도의회, 도내외의 단합된 힘들이 큰힘을 보탰다. 심지어 지난해 10월부터는 유족들이 국회 앞과 도내 주요 도로에서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정례화했다. 공동체란 인식 아래 똘똘 뭉쳤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개정안 통과에도 모든 정치적 행보가 마무리된 건 아니다. 시행령 정비가 조속히 이어져야 한다. 배·보상의 기준, 금액 등을 마련하는 연구용역도 관심사다. 보완 입법을 거쳐 2022년도 예산안에 보상금을 반영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 후속 조치가 유족 및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점 등이 과제로 남는다.

금번 제주4·3특별법 개정은 4·3특별법 제정(2000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2003년)에 이은 제주4·3 역사에 또 하나의 큰 물줄기다. 여러 의미와 가치가 있다.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국가 차원의 피해 보상을 이끌어냈다.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승화시키는 디딤돌을 마련했다는 점도 그 못지않다. 이를 통해 도민사회 역시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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