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으로 역과해 중상 입혀...'민식이법' 시행 이전 기소돼 실형 면해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차량으로 친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해 3월 시행되기 전에 기소돼 실형을 피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65·여)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2019년 8월 13일 오후 6시20분께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7)을 차로 들이받은 뒤 멈추지 못하고 B군을 차량바퀴로 깔고 지나갔다.
이 사고로 B군은 늑골 골절과 폐 손상, 안면마비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과 수술을 반복했으며, 지금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운전 속도를 시속 30㎞ 미만을 준수하는 등 저속 운행을 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시속 32㎞로 운행을 하면서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변 도로 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린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를 일시정지하거나 보행자 발견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속도를 더욱 줄였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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