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채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기소된 선원 김모씨(4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서귀포시 성산포항 어판장 앞에 계류 중이던 24t급 어선을 몰고 소형 부두 계류지까지 430m를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9%로 만취 상태였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면서도 “운항거리와 운항시간이 그리 길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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