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 흔적 없어
제주 해안에서 밍크고래와 상괭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됐다.
7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1시57분께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미수포구 인근 해안에서 해루질을 마치고 뭍으로 이동하던 주민 A씨가 고래 사체를 발견해 신고했다.
제주해경 한림파출소 순찰팀이 현장에 도착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한 결과 고래 사체는 죽은 지 10일 정도 지난 수컷 밍크고래였다. 크기는 길이 340㎝, 둘레 170㎝, 몸무게 250㎏ 정도였으며, 불법 포획 흔적은 없었다.
밍크고래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불법 포획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5일 오후 1시7분께 제주시 한경면 수월봉 해녀탈의장 인근 해안가에서는 죽은 지 2~3주 된 수컷 상괭이가 발견됐다. 상괭이 역시 불법 포획 흔적은 없었다.
해경 관계자는 “고래 사체를 발견하면 반드시 해경에 신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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