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이 금지된 구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부산선적 대형 쌍끌이저인망어선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이 중 한 척은 해경에 적발되자 그물을 자르고 도주하다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부산 선적 쌍끌이 저인망 어선 A호와 B호(135t)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0시11분께 제주시 우도 북동쪽 5㎞ 해상에서 대형 쌍끌이 저인망어선이 조업 금지 구역 내에서 조업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100t급 경비함정을 급파, 이날 오후 11시께 부산선적 어선 A호와 B호를 발견, 정선 명령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A호는 그물을 자르고 도주하다 약 1시간 만인 11시54분쯤 추격 끝에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A호는 그물을 자르고 1.5㎞가량 도주하다 오후 11시54분께 해경에 붙잡혔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해 제주 근해의 특정 구역에서는 저인망 어선의 조업이 금지됐다.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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