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각종 사업 시행 전 적정한 원가산정을 검토하는 자체 계약심사제도를 통해 지난 7년간 3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8일 밝혔다.
계약심사란 사업부서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용역의 시행 전 원가산정과 공법선택, 설계변경 증·감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거나 검토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고 있지만 서귀포시는 2014년 12월부터 2억원 이상 5억원 이하의 공사, 7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용역에 대해서는 자체 운영하고 있다.
심사내용은 매년 개정된 표준품셈과 대가 산정기준 반영 여부, 설계도서 불일치 여부, 각종 견적가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특히 서귀포시는 계약심사 과정에서 예선 절감을 통한 실적 위주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특성과 현장 여건 등을 감안, 필요 시 증액 심사도 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예정된 많은 사업들에 대해 효율적인 원가 계산과 신속하고 꼼꼼한 설계내역 검토 등 철저한 계약심사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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