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물뱅듸·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 출입제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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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오는 2026년 3월까지 출입제한 5년 연장 고시
출입제한이 연장되는 숨은물뱅듸 모습.
출입제한이 연장되는 숨은물뱅듸 모습.

제주지역 생태계의 보고인 숨은물뱅듸와 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출입제한이 연장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8일 관보를 통해 ‘습지보전법’에 따라 숨은물뱅듸와 물장아리오름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출입제한 연장을 고시했다.

당초 영산강청은 지난 2017년 11월 20일부터 2020년 11월 19일까지 3년간 출입을 제한했고, 이날 고시로 오는 2026년 3월 6일까지 출입제한을 5년 연장했다.

숨은물뱅듸 습지보호지역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산183-2) 및 봉성리(산1) 일대 0.3㎢이다. 숨은물뱅듸는 해발 980m에 위치해 있으며 물이 잘 빠지는 화산지역에 속한 특이한 산지습지로 2015년 람사르습지로 등록됐다.

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은 제주시 봉개동(산78-2) 일대 0.61㎢다. 물장오리오름은 한라산국립공원 내에 위치, 특이한 지형적 특징을 갖고 있는 산지습지로 2008년 람사르습지에 등록됐다.

영산강청은 출입제한 연장 사유에 대해 “습지원형보전 및 탐방객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출입제한 기한 만료 후 탐방 인프라 구축 등 여건을 고려해 출입제한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출입제한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영산강청은 지난해 12월 이들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출입제한 개정안을 고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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