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제주 해역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1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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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역에서 어획량을 속이고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이 해경에게 나포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로 중국 쌍타망어선 A호(178t·승선원 9명)를 나포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5시50분께 마라도 남서쪽 83.34㎞ 해상에서 적발된 A호는 약 1만1108kg의 어획물을 미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제주 인근해역에서 조업하는 외국어선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지난 8~9일 이틀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에 대형함정 3척을 투입했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적극적 검문검색을 벌였다.

오상권 제주해경청장은 “이번 특별단속 이후에도 방역 절차를 준수한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며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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