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권 부지사 농지법 위반 의혹 ‘무혐의’
고영권 부지사 농지법 위반 의혹 ‘무혐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농지법과 부동산 실권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영권 정무부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정의당 제주도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지난해 9월 고 부지사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고 부지사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와 충북 음성군 토지를 매입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있고, 배우자 명의로 제주 토지를 잇따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고 부지사가 11억원을 대출받아 다른 공동지분권자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추정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고 부지사는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지키지 못한 점은 반성한다”며 “배우자 간에는 명의신탁이 가능하다”며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부정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