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제주출장소, 제주학생인권조례 이행 과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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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제주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개최

지난달 찬반 논쟁 끝에 제정된 제주학생인권조례의 실질적인 운영과 해결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는 오는 16일 제주출장소 인권교육센터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이행 과제를 주제로 제주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8일 제주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지만, 조례 제정 이후 학생인권교육센터 설치,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 이행 모니터링 등 후속 과제가 산적해있다.

이번 발표는 조백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연구활동가와 하형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관이 맡는다.

조백기 연구활동가는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 및 조례 조항에 대해 발표하고, 하형주 조사관은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의 후속조치에 대해 발표한다.

권혁일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장은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조례 이행 사례를 공유하면서, 제주학생인권조례가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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