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송재호 의원 결심 공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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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가 신문 필요” vs 변호인 측 “진술 거부” 팽팽한 기싸움
재판부, 피고인 신문 30분 이내 조정...4월 7일 오후 3시로 결심 공판 연기
10일 송재호 국회의원이 제주지법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10일 송재호 국회의원이 제주지법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지난해 4·15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연기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면서 다음 달 검찰의 구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 송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으나 검찰은 공소장 변경과 피고인 신문을 요청하면서 이날 예정된 결심 공판을 오는 4월 7일 오후 3시에 다시 열기로 했다.

이날 검찰은 추가로 확보한 자료가 있어서 송 의원에 대해 1시간 동안 추가 신문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 이틀 전인 지난 8일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더욱 확실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락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그동안 공판에서 수차례 신문을 했고, 검찰 조사도 했는데 비슷한 내용으로 또 신문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10분 정도의 신문은 수용하지만 그 이상에 되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맞섰다.

변호인 측은 “법정에 기자들이 많이 왔는데 검찰이 망신주기를 하려는 게 아니냐”며 항변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피고인 신문을 30분 이내로 제한했다. 이후 변호인 반대 신문과 최후 진술까지 포함해 3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심 공판을 연기했다.

검찰은 공소요지에서 “(대통령은) 70주년 4·3추념식에서 격년마다 참석을 약속했고, 국정과제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협력을 촉구하고,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달라 표명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대통령의 공적인 약속과 국정과제 이행을 마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요청해 성사된 것처럼 의도적으로 왜곡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4월 9일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피고인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당시 무보수로 일했다고 4차례나 발언했지만, 매월 400만원씩 총 520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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