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시속 189㎞’ 질주…자치경찰, 초과속 차량 1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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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속 차량 중 7대 렌터카…평균 시속 93㎞ 초과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과속 차량 처벌 강화

도내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81㎞ 이상 초과해 질주한 과속차량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초과속 차량 11건을 적발해 제주경찰청으로 형사처분 기관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초과속 위반 차량 중 7대가 렌터카(63.6%)로 나타났다. 초과속 운전자는 최고속도보다 평균 시속 93㎞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고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를 초과한 경우가 3건, 시속 90㎞ 이상∼100㎞ 미만 2건, 시속 81㎞ 이상∼90㎞ 미만이 6건이다. 최고 초과속 위반 차량은 제한 속도 70㎞ 도로에서 189㎞로 중산간서로(제주시 애월읍)를 운행한 승용차다.

초과속 단속이 이뤄진 도로는 남조로 3건, 중산간서로(서귀포시 중문동) 3건, 번영로 2건, 중산간서로(제주시 애월읍) 2건, 일주도로(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초과속 운전자는 그동안 과태료 처분에 그쳐왔으나 지난해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처벌이 강화됐다.

최고속도보다 시속 80㎞ 초과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벌점 80점, 면허정지)에 처해진다.  시속 100㎞ 초과한 속도로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벌점 100점, 면허정지)가 처분된다.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면허취소)에 처해진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과속운전의 경우 치사율이 매우 높고 그 피해가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운전자가 도내 전 도로에 대해 제한속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이동식 과속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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