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루질 놓고 충돌 잇따라…지난해 불법 해루질 260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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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어장 내 해산물 무단 채취에 어촌계와 마찰
대평리마을회, 마을 어장 황폐화 대책 수립 촉구

최근 야간시간대 해안가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레저활동인 ‘해루질’이 인기를 끌면서 어민과 비어업인간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마을어장에서 총 260건(맨손어업 229건·나잠어업 31건)의 불법 해루질 신고가 접수됐다.

도내 어촌계는 행정당국으로부터 어업면허를 받아 마을어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수역에서는 일정한 어업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마을어장에 대한 부분도 어촌계가 나잠어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것 뿐 해안가에 대한 관리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관광객 등 일반인이 마을어장과 양식장 등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면서 어촌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금지된 어구를 사용하지 않는 해루질은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여서 어민들의 신고를 받은 해경이나 민원을 접수한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도 단순 중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어업인이 아닌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 자원을 포획·채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마을회와 대평리어촌계, 대평리청년회, 대평리부녀회는 이날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루질에 의해 마을 어장이 황폐화되고 있다”며 “해루질에 따른 피해보상과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우리마을은 밤이면 밤마다 잠을 설치며 해안을 순찰하며 해루질을 하는 사람들과 대치를 하지만 그들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제주도정과 경찰은 해루질과 같은 불법어업을 미연에 방지할 책임을 직시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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