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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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싸게 수리해 준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광고를 올린 뒤 인적이 드문 공터나 가건물에서 불법으로 자동차를 정비한 업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불법으로 자동차를 정비한 업자 4명과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자동차 3급 정비업자 3명 등 총 7명을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자 A씨(50)는 지난해 6월부터 이달까지 제주시내 한 가건물 창고를 빌려 ‘자동차를 싸게 고쳐준다’고 SNS에 올린 뒤 자동차 전체와 부분 판금, 도장 작업 등의 주문을 받아 3600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3급 자동차 정비업자 B씨(65)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2018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일부 긁히거나 흠집, 찌그러진 부분에 대해 시중 가격보다 50% 낮은 금액을 받고 도장을 해주다가 적발됐다. 판금과 도색을 위해서는 자동차종합정비업(1급), 소형자동차정비업(2급) 이상의 정비 자격증이 필요하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불법 자동차 정비로 인한 보상과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정상적인 자동차 정비업체의 영업 손실이 우려된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첩보입수를 통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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