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악용 보이스피싱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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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까지 108건 발생…대출 빙자형 대부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제주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도내에서 108건(대출빙자 90건·기관사칭 18건)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금액은 20억5100만원에 달한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건수는 1544건, 피해액은 235억원이다. 연도별 발생 건수 및 피해액은 2018년 505건·55억원, 2019년 565건·95억원, 지난해 474건·85억원 등이다.

대출 빙자형은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중은행이나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알선이나 신용등급 상향 조정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유형이다.
기관사칭형은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공공기관을 사칭해 돈을 갈취하는 수법이다.

실제로 제주경찰은 지난 4일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제주시 아라동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930만원을 편취하려한 A씨(20)를 검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서민 경제 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전담수사팀을 발족하고 수사 체계를 구축했다.

전화금융사기 전담수사팀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내 2개 팀(12명)으로 운영되며, 각 경찰서와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분담하던 관련 범죄를 전담한다. 피해 신고는 기존처럼 112 또는 가까운 지구대·파출소나 경찰서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시중 은행·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범인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거나 악성코드를 통한 원격조정 이체 등으로 돈을 편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민 모두가 최신 범죄 수법을 숙지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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