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제주지원단 상설화 입법 추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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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존속기한 삭제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자치분권 선도 모델 필요...세종.새만금지원단 상설기구 형평성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사무를 담당하는 제주지원단 상설화 입법이 추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원활한 사무 지원을 위해 실무 작업을 담당하는 제주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지원단은 당초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운영되도록 설계된 조직이었다.

2011년 이후부터는 6차례 기한 연장을 통해 올해 6월까지 존속 기한이 연장된 상황이다.

하지만 오는 6월 제주지원단 폐지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위원회 실무 작업 기구의 필요성, 자치분권 선도 모델 지속 추진 등을 근거로 제주지원단 상설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지원단,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의 경우 제주지원단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도 이미 상설기구로 운영,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지원단의 존속 기한을 삭제해 상설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영훈 의원은 제주지원단은 제주특별법 개정과 특별자치도 제도 개선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라며 아직 자치분권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존속 기한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폐지하는 것은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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