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형동에서 전신주를 들이받아 정전 소동을 일으킨 운전자가 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서부경찰서는 A씨(24)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낮 12시25분께 제주시 노형동 오광로에서 운전하다 전신주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와 동승자 B씨가 병원으로 급히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당시 음주 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됐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혈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충격으로 전신주 변압기가 파손돼 주변 상가 등 총 33가구가 정전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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