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제주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21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4분께 제주시 아라동 제주여고 앞 사거리에서 길을 걷던 30대 남성이 A씨가(25)가 몰던 SUV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6%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초과했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보다 앞선 20일 오전 1시40분께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일주도로에서 30대 남성 B씨가 몰던 SUV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로수가 쓰러지고 상가 벽면 일부가 파손되는 재산피해가 났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B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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