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속 느슨해진 단속에 음주운전 사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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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건수 줄었지만 사고 늘어
면허취소 처분 면허정지 2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음주운전 단속이 느슨해지자 제주지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9년 1711건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야외활동이 위축된 지난해 1180건으로 줄었다. 올해 들어 2월까지는 141건이 적발됐다.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줄었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되려 늘었다.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해 362건(사망 5명·부상 562명), 2019년 296건(사망 4명·부상 489명), 2018년 322건(사망 2명·부상 55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결과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792명으로 면허정지 388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처럼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실제로 지난 21일 오전 3시2분께 제주시 아라동 제주여고 앞 사거리에서 교차로를 건너던 30대 남성이 A씨(25)가 몰던 SUV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6%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초과했다.

또 이보다 앞선 20일 오전 1시40분께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일주도로에서 30대 남성 B씨가 몰던 SUV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로수가 쓰러지고 상가 벽면 일부가 파손되기도 했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교통사고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치명적인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술을 마신 후에는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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