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은 13일 특허 등 직무발명의 활성화,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제주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직무발명 조문신설, 공무원 보상금 등 지급에 관한 조문신설, 공무원 직무발명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제공 의무화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공무원 직무발명과 관련해서는 직무발명 특허권의 등록 및 직무발명 장려금 지급근거를 비롯해 공무원 보상금 등 지급에 관한사항으로 직무발명 장려금 또는 처분보상금 등의 지급기준도 신설된다.
또 공무원 직무발명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제공과 관련해서는 직무발명 등록자에게 제공하는 인사상 특전에 관한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있다.
강철남 의원은 “특허 등 직무발명의 활성화로 행정서비스 향상 및 도민만족도 제고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직무발명에 대한 관심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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