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공해 발생 지역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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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용역’ 실시...제주 전역 100개 표준지 빛 환경 실태 조사
인공조명이 주민, 주거, 건강, 동물, 농림수산업 미치는 영향 분석해 저감 방안 등 모색

빛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 등 과도한 인공조명이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는 (재)한국조명ICT연구원과 용역 계약을 체결해 오는 11월까지 과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에서 제주 전역에 100개 표준지를 정해 빛 환경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빛 환경 및 빛 공해 현황,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빛 환경의 영향 등 빛 공해에 관한 제반사항을 파악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인공조명이 주민, 주거, 안전,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 동물과 식물, 경관, 농림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조사 결과를 근거로 빛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시·도지사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 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빛환경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의 환경친화적인 관리·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제주도는 또 빛 공해 방지를 위한 도시개발과 토지이용 방향과 정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야간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개월 동안 빛 공해 영향을 분석하고, 측정결과를 데이터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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