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스호스텔서 교육 받던 학생들 퇴실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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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청소년수련시설 기숙형 교육시설 운영 3곳 적발
'청소년활동 진흥법' 위반…200여 명 30일까지 퇴실 조치

제주지역 유스호스텔에서 숙박과 함께 교육 활동을 한 대안학교 1곳과 국제학교 2곳의 학생과 교사가 퇴실 조치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청소년수련시설을 기숙형 교육시설로 운영한 유스호스텔 3곳에 각각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제주도는 교사와 학생 등 200여 명에게 30일까지 퇴실할 것을 안내했다.

제주도는 지난 8~9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유스호스텔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한 유스호스텔에서는 중국 소재 국제학교에 등록된 국내 학생과 교사 등 50여 명이 기숙을 하며 수업을 진행했다.

또 다른 한 곳은 필리핀에 등록된 국제학교 학생 100여 명이 수업을 받고 있었다.

국제학교의 경우 코로나19로 국제학교를 가지 못해 해당 학교가 도내 유스호스텔을 장기계약하고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곳에서는 충남지역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이 기숙하며 수업을 받았다.

제주도는 현장 확인 후 유스호스텔을 교육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성가족부에 긴급 질의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대안학교 운영은 청소년 활동이 아니고,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위반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통해 시설에 과태료 부과 처분과 30일까지 200여 명이 전원 퇴실할 수 있도록 명령했다.

또한 제주도는 해당 유스호스텔에 머물고 있는 시설종사자와 학생 등 23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제주도는 숙박형 청소년수련시설 1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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