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감소, 중위소득 75%, 재산 3억5000만원이하 대상
기존 지원 프로그램 대상 제외...다음달 10일부터 신청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게 가구당 50만원의 ‘한시 생계비’가 지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가구별로 현금 50만원을 지급하는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정부가 편성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별 5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도내 6200여 가구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휴·폐업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감소했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저소득 가구다.
‘중위소득 75% 기준’은 1인 가구 137만0873원, 2인 가구 231만6059원, 3인 가구 298만7963원, 4인 가구 365만7218원, 5인 가구 431만8030원, 6인 가구 497만1452원이다.
기존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에 제외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피해 농어임업인 바우처 지원, 전세버스기사안정자금 등 올해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다만 농어임업인 바우처(3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한시 생계지원’ 요건 충족 시 차액(20만원)이 지급된다.
온라인 접수는 5월 10일부터 28일까지로,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조회와 신청 접수는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해 진행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이며,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방문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한시 생계지원 기준 충족과 타 지원 제도 수급 여부 확인 후 최종 결정된다. 제주도는 소득·재산 등 지원대상자 적정성 확인 후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6월 25일 1차, 6월 28일 2차에 걸쳐 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