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APC, 탄력근로제 시행으로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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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협, 탄력근로제 운용 방안 설명회 가져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 조치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최근 시행되면서 산지유통센터(APC)를 운영하는 도내 농협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주52시간 근무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1월부터는 ‘50인~299인’ 사업장이 적용 대상에 포함됐고 오는 7월 1일부터는 49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제주지역 농협의 경우 지난해 19개 농협이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았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고산농협이 포함된다.

지난 겨울 감귤 출하기를 맞아 도내 농협들은 특별연장근로 인가(4주 동안 주64시간 근무)를 받아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한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감귤과 월동무, 양배추 등 주요 작물 출하기에는 도내 APC의 특성상 상시 주52시간 적용이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 제주지역 본부는 27일 지역농협 인력 운용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 적용에 따른 ‘탄력근로제’ 운용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업무가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업무가 적은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주 52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제주에서는 감귤과 월동작물 성출하기인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인력이 집중된다”며 “지난 6일부터 총 6개월의 기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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